1.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회사는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감사부서 또는 사이버신고센터(회사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 받은 사실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내부고발의 대상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행한 자로 한다.
가) 윤리규범 및 동 실천서약서의 위반행위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다)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라)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대우
마)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바)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대우
사) 청탁 금지법 및 OECD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관련 위법 행위
아) 금품 및 접대 등 수수 행위
자) 기타 및 본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발의 처리
가) 내부고발제도의 운영은 내부감사부서(현행 윤리경영팀)에서 주관하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및
내부감사규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나) 내부감사부서는 고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관계당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 고발내용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지체 없이 고발 내용에 대한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고발내용이 허위일 경우 피고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피고인은 고발인에 대하여 징계 혹은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고발자 보호 조치
가) 고발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나) 고발자 또는 고발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협조자는 어떠한 불이익 대우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피고발인은 혐의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고발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 혹은 불이익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3. 포상 및 징계
1) 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윤리경영 서약서에 서명 및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작성ㆍ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거래업체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받아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한다.
4) 서약서의 징구는 직원의 경우 윤리경영팀에서 담당하며, 거래업체의 경우 법무팀에서 담당한다.단, 내부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한다.
4. 포상 및 징계
회사는 윤리규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